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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안전성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실험동물생산시설과 실험동물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2.실험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그 실험동물의 생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송할 것3.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을 보고할 것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실험동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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