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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3.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5.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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