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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공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 경우2.동물실험시설로부터 또는 실험동물공급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3.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4.제6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5.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6.동물실험시설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7.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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