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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1.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2.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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