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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될 수 없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운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제24조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정지처분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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