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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동물실험시설이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는 공익을 해하는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3.제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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