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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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