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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1.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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