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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4.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률에서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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