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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 댐의 유지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위험저수지 댐의 유지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6항에 따른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며,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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