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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대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부대사업의 종류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사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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