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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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