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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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