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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저수지와 댐 정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댐이 위험저수지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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