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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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