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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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