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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상,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어떤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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