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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에 따르면,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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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승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