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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 어떤 정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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