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도급인은 공사대금에 대한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급인은 하자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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