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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이전 신청을 받은 후 언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출국의 목적 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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