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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때,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관은 동시행령 동조 제3항에 따라 피부착자의 출국 허가를 결정할 경우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2. 출국의 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전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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