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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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