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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신상정보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합니다.가. 외국인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나.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3.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 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4. 연락처5. 사진6.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7. 전자장치 부착기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부착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8. 직업9. 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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