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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기관의 장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요?

Answer

수용기관의 장은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의 집행 중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부착자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기 전에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석방예정 사실을 통보하여 석방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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