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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수신자료의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1. 피부착자의 인적사항, 긴급한 사유, 수신자료 제공기관,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긴급 열람ㆍ조회 요청서2. 자신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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