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주거이전이나 국내여행을 하려면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 등의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 예정지나 국내여행 예정지 또는 출국 예정지, 주거이전 이유나 국내여행 목적 또는 출국 목적, 주거이전 일자나 국내여행 기간 또는 출국 기간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주거이전이나 국내여행을 하려면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