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은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의 조사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해당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죄명4. 전체 형명 및 형기5. 최초 형기 및 최종 형기의 기산일6. 최종 형기종료일7. 처우등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처우등급 중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한 처우등급을 말함) 및 재범위험에 관한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