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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1.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명령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교부합니다. 다만,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합니다.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3. 재택 감독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석방 후 지체 없이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피부착명령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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