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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치료 시설 또는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치료 및 상담치료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3. 특정 범죄자를 치료하고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한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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