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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와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등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 집행지휘, 주거이전 허가, 상담치료, 임시해제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동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2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명령자는 피보호관찰명령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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