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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교도소에서 받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하거나,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의 소재지 또는 해당 가석방 예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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