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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누구에게 송달하여야 할까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서를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수용기관의 장(보호감호시설의 장을 포함)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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