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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은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의무 사항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나.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다.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3.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4. 그 밖에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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