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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제3항에 따르면,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1. 부착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합니다. 다만, 발목 또는 손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2. 재택 감독장치는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동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날 해당 피고인의 주거지에 고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그 밖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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