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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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