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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에 의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2.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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