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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문의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는 경우, 송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0에 따르면,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습니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2.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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