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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3 제2항에 의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1.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2.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3.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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