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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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