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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피해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 제3항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지체 없이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근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자장치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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