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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과 검찰청에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3.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5.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를 하는 경우6.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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