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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법원이 잠정조치의 연장, 변경, 취소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송부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7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결정문의 등본을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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