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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출소자등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인 사람에 대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출소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소예정일 및 죄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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