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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3 제1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동시행령 제23조의11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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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항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