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용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수용기관의 장 또는 수용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동법 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석방 전 통보에 관한 사무2. 동법 제15조(동법 제21조의8 및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자료확보 협조에 관한 사무3.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무4.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5.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