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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에 대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인 출소예정자,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인 출소임박자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인 출소자에 대하여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의 장이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수용기록부2. 판결문 등본3. 분류처우심사표4.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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