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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9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2. 동법 제6조(동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3. 동법 제12조(동법 제21조의8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 지휘에 관한 사무4. 동법 제13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장 발부에 관한 사무5. 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착기간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5의2. 동법 제14조의3에 따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청구에 관한 사무6. 동법 제16조(동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7. 동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사무8. 동법 제21조의7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청구 등에 관한 사무9. 동법 제29조에 따른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무9의2. 동법 제31조의8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ㆍ폐기 등에 관한 사무10.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 조사, 집행에 관한 사무11.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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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