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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2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관찰관은 동시행령 동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의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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