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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특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성생활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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